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27일 기자회견문을 내고“노동부는 교섭을 회피하는 CJ대한통운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1월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에 대해 교섭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대리점연합회를 통해 위탁대리점에 대해서도 교섭회피하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CJ대한통운 원청을 비롯한 교섭요구 64개 대리점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교섭에 응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지금까지도 교섭에 응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현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는 CJ대한통운의 지시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다”며“또한 위탁대리점은 사실상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복속되어 있기에 CJ대한통운의 대체배송은 위탁대리점이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CJ대한통운과 위탁대리점들은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고 노동부는 엄정한 잣대로 CJ대한통운의 위법행위 처벌하라”고 말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오는 30일 ‘분류작업 개선, 수수료정상화, 단체협약 쟁취 등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하루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