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중인 13조6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처리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후 시중은행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가계·개인사업자) 13조6000억원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9000억원은 올해 말까지 소각할 예정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의미한다.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 이후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황유도를 통해 시효를 부활시켜 왔다. 취약계층 등의 채무부담이 사실상 가중된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유도하고, 매각 및 채권추심(채무촉구) 등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유도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전체 소각실적은 여신전문금융회사 6조1000억원(44.9%), 은행 4조1000억원(29.9%), 상호금융 1조8000억원(13.1%), 저축은행 1조1000억원(8.1%), 보험 5000억원(3.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은 9000억원으로, 대부분 금융기관은 연말까지 전액 소각할 방침이다.
잔액은 상호금융이 8000억원(8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저축은행 1000억원(10.9%), 은행 500억원(5.1%), 여전 200억원(2.1%), 보험 100억원(0.6%)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초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사 내규반영을 독려했다. 대부분 금융기관은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했으나, 일부는 미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영한 곳은 은행 1개사, 보험 3개사, 여전 11개사인 것.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의 내규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잔액을 보유한 금융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