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자본시장 네거티브 규제로...과징금 현행보다 1.5배~3배 상향

[일문일답] 자본시장 네거티브 규제로...과징금 현행보다 1.5배~3배 상향

기사승인 2018-11-02 03:00:00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금공급체계 전반을 과감하게 재설계 하겠다.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자금공급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자금조달 체계를 다양하게 마련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사후규제 강화(투자자 보호 내실화) ▲현행 자금공급체계 개선(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혁신기업 전문투자자군 육성 ▲코넥스 시장 역할 재정립(혁신기업 조기 발굴위해 상장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증권회사 관련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영업행위규제의 경우 세부적‧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의 수위와 상하한 폭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최 위원장은 “이달 중에 코넥스 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에는 자금조달체계 다양화, 전문투자자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제도 개선 등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위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의 일문일답이다.

Q. 이번 규제개혁을 네거티브 규제의 시작점으로 잡았는가

= 증권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좀 더 역동적이고 자유롭다. 개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작점이고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증권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른 책임이 많이 커진다.

Q. 네거티브규제에 따라 증권사가 유권해석을 먼저하고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자율규제를 제시해 지키면된다. 현장에 가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많이들 요구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제시할게 아니다. 원칙이 있다면 자율규제 형태 등으로 별도로 업계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런게 많아져야 한다. 법으로 규정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업계에서 만든) 자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법 개정하기 위해 국회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자율적으로 회사 내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외국 증권업계를 보면 컴플라이언스가 매우 강하다. 오히려 기업 내에서 감독당국보다 강한 지침을 만든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부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Q.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 (증권사에)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어느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 과징금의 수위와 상하한 폭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현재 1.5배~3배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게 과징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Q. 올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이 업계 자율규제로 해결이 되겠는가

= 외국계에서는 모든 결정을 합의 볼 때 깐깐하게 진행한다. 본사 컴플라이언스가 강하기 때문이다. 잘못되면 담당자가 잘리고 대표이사가 해임되는 구조다. 우리나라도 잘못 걸려서 망한다 싶으면 그렇게(위반행위) 못한다.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위반행위) 못하도록 감시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

Q. 전망하는 모습은 정착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징금은 어느정도 수준을 생각하는가

= 규제를 풀어주는 수준 만큼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부분은 법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 부분(법규정)이 전제가 안되면 (규제)완화도 가능하지 않다. 이미 당정회의 과정에서도 논의됐던 부분이다.

Q. 논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과징금은 현행보다 높아지는가

= 현행보다 (과징금이)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정도 수준인지 지금 말하기 좀 그렇다. 앞서 말했듯이 1.5배정도 논의 중이다.

Q.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인가= 현재 징벌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어느정도를 징벌적이라고 말하기 위해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 기업이 위반행위로 이익을 받은 만큼 물어줘야 한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너무 큰 개념이다.

Q. 이익을 본 정도의 수준이라면 과징금을 크게 부과하는게 아니다= 맞는 말이다. 다만 현재 몇 배인지를 말하기 어렵다. 논의 중이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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