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한국에 필요한 모든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가나가와현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4일 NHK 등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고노 외무상 “한일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한다는 결정이었다”라면서 “일본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합당한 경제협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이 3억달러이던 때에 일본은 5억달러를 한국에 건넸다”며 “이것이 현재까지 한일 간 약속의 가장 기본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 국교정상화의 계기가 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일본이 한국에 5억달러의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과 일본은 양국 및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