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마산만에 처음 적용된 '연안오염 총량관리제'가 울산 앞바다에도 시행된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8월 울산시의 연안 특별관리해역 기본계획안에 대해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해수부 승인 이후 준비작업을 거쳐 '외황강 하류 ~ 온산항 해역'을 관리구간으로 설정, 중금속(구리·아연·수은)의 배출 총량을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일단 2022년으로 돼 있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는 해역의 목표 수질 달성과 퇴적물 농도 유지를 위해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허용 부하량을 산정,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마산만(2008년)과 시화호(2013년), 부산 수영만(2015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유기물’(COD, 총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금속을 대상으로 하는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는 울산 연안이 이번에 처음이다.
이번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연안에 유입되는 오염 배출수는 주로 온산공단의 산업폐수다. 최근 울산-온산공단 주변 해양퇴적물 오염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은(Hg)을 비롯한 중금속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하수관거 정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우수저류조 신설·개선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중금속 배출 여부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대상 해역의 오는 2022년 해저퇴적물 목표 농도는 구리 73.1㎎/㎏,(현재 84.94㎎/㎏), 아연 188㎎/㎏(현재 227.7㎎/㎏), 수은 0.67㎎/㎏(현재 0.73㎎/㎏) 달성이다. 울산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으로 현재 배출 부하량을 적극 삭감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해역의 청정화를 위해 연안오염 총량관리와 병행해 ‘온산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실시 설계’를 올해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