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거한 경매 전 농산물 588건에 대한 195종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모두 8건(1.4%)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고구마줄기·깻잎·부추·상추·쑥·시금치·참나물·홍갓으로, 각 1건씩이었다.
농약별로는 다이아지논 2회, 디니코나졸·카벤다짐·카보퓨란·클로로탈로닐·페니트로티온·프로사이미돈이 각 1회씩, 살균제 및 살충제가 각 4종씩 검출됐다.
특히 시금치에는 살균제인 프로사이미돈이 잔류허용기준(0.05mg/kg)보다 14배(0.70mg/kg) 초과 검출돼 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됐다. 울산시는 이를 식약처, 전국 시, 도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 출하 및 유통이 금지토록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완료 즉시 검사결과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심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해당 농산물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인 0.01mg/kg으로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