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15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건설 공사장에서 A(60)씨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들고 분신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공사장에서 일한 대금 200만원을 못 받았다며 두 손에 휘발유가 담긴 통과 휘발유를 들고 공사 현장 소장을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중재로 현장소장은 대금 지급 각서를 작성했고, 이를 전달받은 A씨는 분신 소동 1시간 만에 휘발유 통을 손에서 놨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분신 소동 내내 소방당국은 소화 장비 등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긴박한 상황을 연출했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