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3일 치르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을 찾아가 음료 등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가 적발되는 등 벌써부터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을 찾아가 비타민과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해지역 모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김모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조합원 24명의 집과 농장을 방문해 이 가운데 17명에게 총 42만원 상당의 비타민‧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혐의를 시인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로써는 판결 확정 전까지 입후보 여부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