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넥슨코리아는 중소 하도급 업체에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등 온라인 게임 캐릭터 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하도급법은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를 의뢰하거나, 디자인 외주,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20건의 게임 관련 위탁 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바꿀 시 줘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까지 늦게 줬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사실을 인정했고 과거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