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는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가 개정‧공포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영 외곽 지역에 있는 소규모 조선소에서도 국외선박 수리를 할 수 있다.
이는 국외선박 수리업 등록요건 미충족으로 러시아 선박(요트) 수리 수주 계약을 놓쳐 어려움을 겪은 통영지역 소규모 조선소의 애로 사항을 개선한 결과다.
소규모 조선소 측은 러시아 선주가 직접 현장을 찾아와 수리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관세청의 선박 수리업 등록을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며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경남도와 국무조정실 공동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규제 사례를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 혁신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기업과 시민이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통영시규제개혁신고센터 055-650-3152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