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UNIST·총장 정무영)이 정년을 앞둔 팀장급 직원을 단체협약에 정한 날짜보다 2개월 앞서 퇴직처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둘러싼 논란을 낳고 있다.
13일 울산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유니스트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만 61세)를 맞는 A 팀장에 대해 지난해 12월31일자로 퇴직처리했다. 하지만 A 팀장은 '단체협약'에 정해진 정년 퇴직일이 2월말이라며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핵심 쟁점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직원인사규정)에 앞서 적용돼야 하는 단체협약 사항을 대학 측 주장대로 예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느냐다.
유니스트의 단체협약 제48조제2항은 '직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3월~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이듬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이듬해 2월 말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취업규칙(직원인사규정) 제10조제2항은 '정년이 달한 날이 1월~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다.
양 규범이 상충하는 이 상황에서는 노사가 합의에 따라 정한 단체협약이 당연히 취업규칙에 앞서 적용된다. 노동법의 입법 취지상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비춰보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유니스트는 해당 사안의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학 측은 지난 1월25일 노동청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근로자들간에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일 뿐, 결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규정한 경우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적시된 퇴직일자가 근로자의 생일일자에 따라 유불리로 나타날 뿐, 그 자체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다.
양 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노조가 A 팀장이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이후인 지난 1월7일 단체협약의 정년 퇴직일을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맞춰 '단체협약 관련 변경'을 합의한 것 또한 논란거리다. '단체협약 변경 합의서'의 대학 측 서명자는 총장이 아닌 행정처장으로 돼 있다.
A팀장은 이와 관련, "학교 측 눈치를 보는 노조지부장이 지난 2018년 7월17일 공시한 최종적인 단체협약과 달리 조합원의 투표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것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니스트에는 학교측과 임단협 교섭권을 가진 1노조 이외에도 두개의 노조가 더 있다.
A 팀장이 공로연수를 신청하면서 신청 양식에 기재된 퇴직일(2018년 12월31일)을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갈린다. 학교 측은 (취업규칙) 퇴직일을 이미 그때 받아들인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A 팀장은 "기재 내용은 부동문자(不動文字)로 인쇄된 문구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방노동청은 2월말 양측 당사자를 대면시킨 가운데 열리는 심사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최종 결론내릴 예정이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