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공성봉 판사는 13일 땅 소유권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000만원을 주고 산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점과 이 땅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 중 땅 2688㎡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가 딸과 공모해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 땅 2241㎡에 대해선 해당 땅이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과 이모씨 사이에 유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