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22일 시민 안전과 반려견 유실·유기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등록은 등록대상 동물을 무선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또는 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역 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하면 된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대상이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소유주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시에서 봄·가을 실시하는 광견병 무료예방접종도 받을 수 없다.
이에 시는 공원, 산책로, 대형마트 등 인구유동이 많은 곳에서 매주 반려동물 홍보캠페인을 실시해 강화된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알리고 동물등록제 권고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정착화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계도 위주의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동물등록제를 정착시키겠다"며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등록동물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양산=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