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5월부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공간으로 꼽히는 4개 금지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정되면, 단속공무원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가 자동부과된다. 시행에 앞서 구․군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홍보를 실시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❶소화전 주변 5m이내 ❷교차로 모퉁이 5m이내 ❸버스정류소 10m이내 ❹보도․횡단보도 4곳 등이다. 이들 지역은 24시간,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앱’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을 다운로드한 후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매 이상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은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여야 한다.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인은 1일 2회에 한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하며 ‘나 하나쯤이야’, ‘잠깐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본인과 주변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운전자의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부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