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2일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서 '양산시 개곡.법기마을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를 추가지원 받는다.
*양산시 개곡·법기마을 생활공원 조성사업비: 국비 4억5천만원, 지방비 1억5천만원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전국 10곳을 선정한 후 1곳을 추가 선정하는 재공모였다.
양산시를 비롯한 전국 5개 지자체에서 신청해 경남도와 양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경남도는 앞서 선정된 '창원시 달천 생활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총 2곳의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사업 대상지역은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된 법기~개곡간 농어촌도로 개설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써 '양산시 개곡·법기마을 생활공원'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개곡․법기마을의 소통과 화합․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 간 중간지점에 조성된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쉼터 조성, 운동공간 조성, 숲속 놀이터, 산책로 조성 등 마을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들을 설치하고,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을 통해 마을에 부족한 생활SOC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조성될 개곡․법기마을 생활공원은 두 마을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농촌형 근린공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