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북구-사상구 경계에 건립된 아파트 '행정구역 경계조정'

부산시, 북구-사상구 경계에 건립된 아파트 '행정구역 경계조정'

기사승인 2019-05-06 08:41:19

부산시는 북구와 사상구 경계지점에 건립돼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는 주택건설사업 지구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사상구남역 동원로얄듀크 주택건설사업지구(498세대)다. 행정안전부가 조정안을 승인하면, 아파트 상가 주차장 출입구 일부 부지(2필지 578㎡)가 북구 구포2동에서 사상구 모라1동으로 바뀌게 된다.

북구와 사상구는 지난 2015년 7월 주택건설사업 착수 이후 협의 끝에 지난해 말 부산시에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에 합의,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쳤다. 부산시는 지난 3월29일 시의회 심의를 거친 경계조정안을 이번 주중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안 제출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 및 대통령령안 작성,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확정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경계조정에 대해 각자의 이익만을 보지 않고, 시·구·의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만을 바라보고 이해 대립 없이 추진했다”면서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자치구 간 경계없는 협력을 통한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

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
박동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