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대형화물차와 전세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양산시는 올해 15억4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총 3873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20톤 초과 화물차 및 특수차량 등 3599대, △전세버스 등 승합차 274대이다.
올해부터는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외에도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장착 대상에 포함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차선 이탈을 경고하는 장치로 주요 관점은 고속도로와 같은 간선도로상에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법이 개정 되면서 장착이 의무화됐다.
보조금 신청은 2019년 11월말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며, 2020년 1월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