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살찐 고양이 조례안' 거부에 …시의회 재의결 '결국 공포'

부산시 '살찐 고양이 조례안' 거부에 …시의회 재의결 '결국 공포'

기사승인 2019-05-08 11:35:40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두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안'이 부산시와 시의회를 오간 끝에 시의회 재의결로 결국 공포됐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8일 오전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이를 시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례 적용 대상은 6개 공사·공단, 19개 출자·출연기관이다. 기관장은 최저임금 7배(1억4000여만원), 임원은 6배(1억3000여만원)로 제한돼, 부산교통공사와 벡스코 등 일부 기관장의 연봉이 낮아지게 된다.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2500만원으로, 서울보다 높다.


시의회는 지난 4월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시의원 47명 중 찬성 4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재의결했다. 하지만 오거돈 시장이 시의회의 재의결에도 이를 공포하지 않자, 규정상 5일이 지난 이날 박인영 의장이 직접 공포하고 나선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적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상식적인 노력"이라며 "부산시가 두 번에 걸쳐 조례안의 공포를 시의회에 미룬 것은 소극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 조례안이 공공부문의 과도한 연봉문제는 물론 임금격차의 문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의미있는 한 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행안부가 대법원에 조례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부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

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
박동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