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에 아버지 명의로 회원가입한 뒤 빌린 차로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로 질주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이 같은 혐의(무면허 운전)로 고교생 A군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0시13분께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냉정분기점 147㎞ 지점 부근에서 카셰어링을 통해 빌린 차를 몰고 30㎞ 구간을 시속 180㎞로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과속으로 질주하던 A군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A군은 5㎞의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군과 함께 이 차에 타고 있던 친구 B군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잇따른 청소년 차량공유서비스 이용 대형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운전자 신원 확인 강화 등 사각지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