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4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삼성중공업 법인 등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사고 책임이 있는 크레인 신호수들에게는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간접적 사고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나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는 벌금형 또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된 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장 김모(63)씨와 원청업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마저도 매월 1차례 개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면죄부’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지역 노동계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지난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 유모 판사를 규탄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사고 조사와 기소 단계에서 삼성중공업의 최고경영자에게는 이미 면죄부를 줘 기소하지도 않았다”며 “그런데 여기에 더해 유00 판사는 현행법으로 가능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마저 무력화하고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00판사는 ‘이 사건 사고의 본질은 기존 규정이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노동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노동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위반에 책임을 돌리는 자본의 주장을 빼다 박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인식은 판사 스스로가 산업안전에 대해 매우 무지하고 후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같은 판단이라면 노동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서 대표이사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든,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든, 유00 판사와 같이 판단하면 기업과 경영자는 언제나, 항상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유00 판사는 본인의 무지하고 잘못된 판결이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의 피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줬는지 꼭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같은 잘못된 판결을 내린 유00 판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토론회를 열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나서 ‘면죄부’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이 서로 충돌해 인근에서 쉬고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덮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