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미검사 공기호흡장비 수입‧판매업자 검거
시중에 유통‧육군 부대에도 납품 심각한 위험 초래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비상탈출용 공기호흡장비를 수입‧판매한 업자들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이 장비는 수중 활동 중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분간 호흡을 가능하게 해줘 골든타임을 벌게 해준다.
이번에 해경에 적발된 장비는 공기가 새는 등 비상 상황 시 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이런 장비가 우리나라 육군 부대에도 납품되고 시중에도 유통돼 하마터면 어이없게 소중한 목숨을 잃을 뻔 했다는 점에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수중 비상 탈출 시 사용하는 공기호흡장비를 수입한 후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로 업자 A(47)씨 등 5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스쿠버 다이버가 수중 활동 중 호흡기가 고장 나 비상탈출 시 사용하거나, 항공기나 전차 등 수중 추락하는 위급 상황에 사용하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장비다.
현행법상 내부 용량이 0.3L(3데시리터, 300cc) 이상이고, 압력은 1MPa(메가파스칼, 10Bar) 이상일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 등 업자 2명은 지난 3월부터 중국에서 만든 이 장비를 헐값에 사들여 국내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30여 명에게 13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했다.
또 다른 업자 B씨 등 3명은 2014년 6월부터 미국 C사로부터 수입한 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육군 부대 등에 1030여 개(5억5000만원 상당)를 납품했다.
이런 장비는 가스가 외부로 새어 나가서는 안 되는 부탄가스처럼 공기가 외부로 새어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비상 호흡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정작 호흡을 할 수 없게 돼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해경이 이 장비를 테스트한 결과 공기가 새는 현상을 발견했다.
피서철을 앞두고 불량 비상용 공기호흡장비가 시중에 대거 유통될 뻔했으나, 판매 초기 해경에 적발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관련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는 ‘검’ 또는 ‘KC’ 각인 표시가 있어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창원해경은 당부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실제 불량 장비 사례가 스쿠버 동호회 등에서 종종 확인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