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저지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던 50대가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어겨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전자장비부착법 위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전자발찌 착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거나,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 밖을 나가서는 안 된다.
A씨는 지난 4개월 동안 음주금지 위반 3차례, 외출금지 32차례 등 총 35차례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2011년 성범죄로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뒤 2013년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종종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어겨 처벌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