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출전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남도내 모 고교 야구부 감독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로 A고교 야구부 감독 B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녀 경기 출전을 대가로 학부모 수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수 학부모회로부터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7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대가로 돈을 먼저 요구했다”는 학부모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학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회가 연구비 등 명목으로 감독에게 돈을 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에도 또 다른 도내 모 고교 야구부 감독도 선수 출전 대가로 학부모에게서 뒷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역 운동계에 큰 파장이 일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에 따른 후속 조처로 학교 운동부 비위에 대해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비위가 중하면 운동부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 수사 결과 B감독이 거액의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교육청이 어떤 후속 조처를 밟을지 주목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