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쿵’ 했는데 사망 확인해 보니 직전에 폭행당한 정황

살짝 ‘쿵’ 했는데 사망 확인해 보니 직전에 폭행당한 정황

기사승인 2019-06-11 09:31:24



경미한 추돌사고인데 운전자가 숨진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사고 직전 옷 가게 종업원에게 폭행당한 정황을 포착했다.

11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A(60‧여)씨가 지난 3월22일 오후 5시45분께 차를 몰고 가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3일 후 숨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고가 통상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의심했다.

A씨가 사고를 냈지만 사망에 이를 만큼의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접촉사고였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 의뢰했고, 그 결과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이 사망원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형사계로 재배당하고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추돌사고를 내기 1시간 전 한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는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인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 가게 종업원 B(51‧여)씨가 A씨를 밀었고,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장면이 녹화된 옷가게 CCTV 영상도 확인했다.

경찰은 평소 지병이 없었던 A씨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숨진 직접적 원인이 이날의 폭행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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