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잔혹 살인 사건' 20대 가해남성 2심서도 징역 20년

'거제 잔혹 살인 사건' 20대 가해남성 2심서도 징역 20년

法 “폭력에 취약한 왜소한 여성 잔혹하게 살해, 유족 고통 상당해”

기사승인 2019-06-19 10:46:53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이 생면부지 20대 남성에게 무참히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항소심도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2시36분께 거제시내 한 선착장 인근 도로에서 A(58‧여)씨의 얼굴 부위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술에 취한 박씨는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A씨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참히 때렸고, 결국 A씨는 5시간 뒤 숨졌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박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이틀 전 3번에 걸쳐 휴대전화로 사건과 관련된 검색어를 찾았고, 실제 이틀 뒤 범행했다”며 “폭력에 취약한 체격이 왜소한 여성이 ‘살려 달라’고 호소하는 데도 마구 폭행해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박씨가 무력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으로 유족들의 고통이 상당하다”면서 “검찰과 박씨의 항소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박씨의 위치정보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도 기각했다.

박씨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등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박씨 스마트폰을 압수‧분석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박씨 스마트폰에서 발견한 검색어, 범행 후 피해자 피가 흥건히 묻은 자신의 신발 사진 등을 토대로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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