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문화재단 전 대표이사 등 ‘채용비리 혐의’ 기소
람사르환경재단‧경남무역 등 증거불충분 ‘무혐의’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 중인 경남도내 공공기관 4곳 중 1곳만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3개 기관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애초 정부가 발본색원의 의지가 강력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태가 결국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창원지검 형사3부는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문화재단의 경영지원본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재단 신용수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2016년 경영지원본부장 공개채용과정에서 전 창원시의원인 A씨를 채용하기 위해 자격조건을 바꾸고 이른바 들러리 응시자를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단은 A씨를 채용하기 위해 애초 없었던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 있는 자’ 조건을 만들었다.
또 A씨 단독 공모하면 재공모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공모자 1명을 들러리로 내세웠다.
면접 과정에서 들러리 공모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 자동탈락해 A씨가 경영지원본부장에 뽑혔다.
검찰은 부정채용 과정에 개입한 또 다른 재단 직원 2명과 부청채용 당사자인 A씨도 재판에 넘겼다.
신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11월 재단이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안상수 전 창원시장 선거캠프 출신을 부정채용한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람사르환경재단, 경남무역, 경남테크노파크 등 도 산하기관 부정채용 의혹 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남무역 채용 담당자 총무팀장 B씨는 2015년 계약직 사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카가 채용에 응시했는데도 업무를 변경하지 않아 개입한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람사르환경재단 전 대표 C씨도 2013년 10월 채용 조건에 맞지 않는 지인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경남테크노파크 센터장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고 있던 조진래 전 경남도 부지사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보건소장이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심사를 하지도 않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함안보건소, 신입사원 채용 때 시험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전 국회의원 운전기사, 군의원, 공무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경남개발공사 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