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확대 시행

양산시,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확대 시행

기사승인 2019-06-24 08:37:09

경남 양산시는 7월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은 종이고지서 없이 납세자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에 스마트위택스와 은행, 금융결제원 앱에서 시행하던 서비스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내달 15일에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은행이나 계좌이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기존의 은행, 계좌이체, ATM기기, ARS서비스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는 처음 시행되는 만큼 모바일고지서와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나,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이 중단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모바일 송달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면 납세자들이 종이고지서 분실로 본의 아니게 지방세를 체납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세금을 더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모바일 송달 서비스 이용을 당부했다.

양산=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

강우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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