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채용 후 신고는 정규직으로…고용보험 부정수급 ‘천태만상’

계약직 채용 후 신고는 정규직으로…고용보험 부정수급 ‘천태만상’

기사승인 2019-06-24 13:59:31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경남 창원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등 19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3개 사업장의 피보험자 3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 수급한 14개 사업장의 16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 적발 유형도 다양했다.

이들은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해고나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또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한 업체는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신고해 지원금을 부정 수령해오다 들통이 났다.

이처럼 고용보험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이러 최고 5배까지 추가징수 당할 수 있다.

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에 더해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부정수급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형사처벌된다.

창원지청은 적발된 5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9개 사업장 피보험자 30명에 대해 4억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최대술 창원지청장은 “소중한 국민 세금과 고용보험기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사업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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