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주하면서 서버는 일본에 두고 50개의 음란물‧도박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100여 만 건을 유포해 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47)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음란사이트와 도박광고 사이트 50개를 제작해 일부는 팔고 일부는 직접 운영하면서 3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100여 만 건을 게시해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한 뒤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500여 건의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광고 1개당 60만원가량으로 총 3억원 정도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살면서 일본 서버를 임대해 해외 도메인 업체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고주로부터는 위챗을 이용해 광고대금을 받고 IP우회 서비스업체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운영하는 한 음란물 사이트를 발견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6일 한국에 귀국했다가 중국으로 재출국하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이실장’ 등 공범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미과세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범죄수익 환수조처에 나설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음란물‧도박사이트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