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진보단체 간부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청구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35살 유모씨가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유씨를 심문한 결과와 사건기록 등을 살펴볼 때 청구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한편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유 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의 내용을 담은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