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2000년대 초반부터 받은 흔적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품을 건넨 김씨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약 690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던 중 2012년 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사단은 지난 5월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이 계속 소환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뇌물 1억7000여만원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이번에 검찰이 추가로 포착한 금품수수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김 전 차관의 전체 수뢰액은 3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