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과, ‘인보사’ 허가취소 집행정지 패소

코오롱생과, ‘인보사’ 허가취소 집행정지 패소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유지

기사승인 2019-08-13 18:29:33

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에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자료로 허가를 받았다며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자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그동안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조판매허가를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이 성분기재를 ‘착오’했다는 부분도 납득할 수 없으며, 안전성 등도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향후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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