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 운용한 DLS(파생결합증권)가 최근 수천억원 손실이 내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손해배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미 여러 은행과 증권사들은 키코 사태, 동양그룹 파산, 홍콩지수 폭락,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관련 금융상품에 막대한 손실을 내면서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홍콩 지수 하락에 따른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사태와 마찬가지로 고위 임원들이 경질을 당하거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 DLS 개념 그리고 손실 위험성=우선 DLS를 알아보기 전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파생상품은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의 시세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과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 수익을 내는 증권을 뜻합니다.
DSL(파생결합증권)의 의미는 말 그대로 금리(이자율),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원유 등),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기초자산을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에 한정한 ELS(주가 연계증권)와 달리 주가 외의 기초자산 가격에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손실이 적고 원금보장이 가능하지만 변동성에 따라 소비자가 막대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손실을 낸 DLS 상품은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격화, 미국 금리 인하 등으로 이들 상품이 기초자산으로 삼은 유럽 시중금리가 급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상품들은 만기에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일정 수치를 넘으면 3~5%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일정 수치 아래로 떨어지면 기초자산의 하락폭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 DLS 손실 관련 소비자 손해배상에 나선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하락하면서 올해 상반기 발행된 상품은 만기 시점에 50~90%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DLS 상품은 중수익 중위험을 추구하고 원금보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으나 이번 사태로 저수익 고위험 상품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 키코, 동양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반복된 파생상품 손실…금융당국 책임론도=파생금융상품 대규모 손실 사태는 꾸준히 반복돼 왔습니다. 그럴 때 마다 뒤늦게 금융당국이 나서고 은행권 내부 인사가 중징계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근본적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손실의 대표적인 사례는 키코 사태입니다.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한 키코상품은 환율이 구간 내에서 움직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판단이 무색하게 갑작스런 환율 변동성으로 대규모 손실이 났습니다. 이 상품에 투자한 중소기업들의 손실 규모는 약 수조원 단위로 발생했습니다. 엎친데 덮인 격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손실 규모는 더더욱 커졌습니다.
동양 사태의 경우 금융사의 모럴헤저드에 따른 금융피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사태는 동양그룹이 동양시멘트 등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동양증권(유안타증권의 전신)을 통해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동양증권은 이미 부실화된 CP를 금융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결국 원금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CP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약 7000억원 이상)의 보게 됐습니다.
아울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파생상품 손실도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파생상품 CDO(부채담보부채권)과 CDS(신용스왑계약) 등이 아시다 시피 미국 부동산 시장이 대폭 꺾이면서 엄청난 손실을 낸 바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우리은행 내부 임원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손실 책임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 일부 은행 직원들은 금융에 무지한 노년층을 상대로 파생상품 가입을 권유해 엄청난 손실을 내게 하고 책임도 회피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결국 금융사들이 단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분별한 판매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DLS 등 금융상품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금융지식이 풍부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이것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가입을 권유해 발생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가장 큰 문제점은 판매 시점인 올해 상반기 독일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는 것”이라며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설명을 들었다면 상품가입을 하는 투자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금융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부분별하게 판매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키코나 동양사태 등과 같이 파생상품과 관련한 대규모 손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때만 감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