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금융거래 거절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6일부터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 주체의 설명 요구권과 이의 제기권은 금융거래를 거절당하는 고객에게만 적용되는데,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만 있다.
하지만 새 운영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 주체들은 CB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 주요 기준 기초 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초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개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받을 때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운영 기준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반영돼 있다.
당국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지도로서 먼저 이 기준을 1년간 시행한다.
기준 시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면 3개월간 준비 기간을 줄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