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세레타이드’ 7품목의 상한금액이 기존가격으로 처방된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의 GSK ‘세레타이드’ 7품목에 대한 약가 상한금액 인하 처분 고시(2019-92)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전 약가로 회귀되는 대상 품목은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에보할러(120회)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28회)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50에보할러(120회)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9월 16일부터 판결선고일에서 2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항금액을 적용받게 됐다.
이와 관련 GSK 관계자는 "세레타이드의 3번째 제네릭이 나와서 약가가 인하된 것인데 3번째 제네릭의 디바이스 외형이 세레타이드와 비슷해 판매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존 약가로 환원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