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단호한 대응’으로 맞불을 놔 두 회사 간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20일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제출한 신고서는 삼성 QLED TV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신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에 허용되는 마케팅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삼성전자 측은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일단 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를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할지, 본청으로 넘길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17년부터 QLED와 올레드(OLED)의 기술 우위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