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 채용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채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내던 인사나 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들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며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사실관계 인정하고 있지만, 이석채 피고인은 물적증거까지 전부 부인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KT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는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망하는 대기업에서 이런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이 실망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개인적 청탁 여부, 당시 직급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석채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여전히 자신이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보도되기 전까지 KT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인사제도 개혁 등 회사 내 큰 과제들만 직접 챙기고, 나머지는 부문장들이 관여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함께 법정 선 옛 동료들은 KT를 위해 열심히 뛴 사람들이고,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유열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최고 경영자의 결정과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조금도 저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이석채 전 회장의 진술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12명의 면접·시험 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뽑아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올해 4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이들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그다음 단계인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시험 성적도 조작해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