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업체에 대한 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그리고 다단계 하도급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불법 하도급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8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이후 중복 적발된 업체 업체는 총 57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 특정건설 업체는 2014년 이후 최대 6건까지 중복 적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 불법하도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건수는 332건,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총 553건에 달한다. 적발 현황은 2017년 236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 현황별로 살펴보면, 동일 업종간 하도급, 무등록 업체에게 하도급, 턴키 공사와 같은 일괄 하도급, 하청에 하청의 형태인 재하도급까지 다양한 불법 하도급들이 적발됐다.
이 같은 불법하도급은 2017년 236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 이후에는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2017년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대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2014년 이후 2회이상 적발업체는 총 57개사에 달했다. 한 건설업체는 동일업종 하도급 4회, 무등록 업체 하도급 2회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삼 의원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뿐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인해 부실시공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국토부의 대책이 일정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처벌 등 강화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