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한 뒤 이자도 안 준 ‘피토’…과징금1억500만원”

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한 뒤 이자도 안 준 ‘피토’…과징금1억500만원”

기사승인 2019-10-10 12:00:00

자동차 부품업체 ‘피토’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피토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받았으나 15일을 초과한 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억425만원을 지연 지급했다고 밝혔다. 피토는 약 5928만원의 지연이자 지급해야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한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한다.

피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에이징 지그를 납품받았으나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미통지, 지연이자 미지급 등에 대한 감시 및 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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