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리베이트한 제약사 관계자 모두에 '징역형' 구형

검찰, 불법 리베이트한 제약사 관계자 모두에 '징역형' 구형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관계자, 이들과 공모한 의약 전문지·학술지 관계자 등

기사승인 2019-11-01 16:00:57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다국적 제약사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허명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A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또 A씨 외의 한국노바티스 관계자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을, 이들과 공모한 의약 전문지·학술지 관계자 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씩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한국노바티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500만원, 의약 전문지·학술지 법인 5곳은 벌금 1000∼3000만원씩의 구형량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A씨 등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들은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에 제품 광고비 등으로 총 181억원을 건넨 뒤 이 매체들을 통해 '거마비'와 원고료, 강연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적법한 광고행위를 리베이트 행위로 보고 전문지 대표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며 "극소수 직원의 일탈 행위 때문에 정당한 광고활동과 제품 홍보에 힘쓴 직원들의 노력이 범법행위로 치부돼선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한국노바티스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초 열릴 예정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