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 허위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김모씨와 임상개발팀장 조모씨는 이날 오전 10시 12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8분께 시작됐고, 오후 5시 18분까지 약 7시간 진행됐다.
김 씨와 조 씨는 낮 12시 20분부터 1시간 정도 배달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뒤 오후 1시 20분부터 다시 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도 이들은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30일 김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연구개발 ·임상 분야 책임자에 해당하는 김씨와 조씨가 인보사 제조·허가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05년 9월 임상시험 승인신청을, 2016년 7월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했다. 식약처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내줬다가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7월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달 31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재판에서 2004년 ‘신장유래세포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의 연구노트가 공개되기도 했다. 반면 코오롱 측은 “세포의 유래를 착오했을 뿐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입장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