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재개발·재건축조합 ‘반발’…대응방안 논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재개발·재건축조합 ‘반발’…대응방안 논의

기사승인 2019-11-07 17:45:25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차 적용 지역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하기 위해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7일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에 따르면 전국 20여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조합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조합 사무실에 모여 ‘도시정비사업 10대 악법철폐와 규제개혁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 내용에는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2년 이상 장기유예를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한 분양가 간접 규제를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한다.

이들은 요구 관철을 위해 총궐기대회와 법 개정 청원 활동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일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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