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홍철호, 민식이법 중 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

강효상·홍철호, 민식이법 중 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

기사승인 2019-12-11 07:30:49

자유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여야를 통틀어 유이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특가법 개정안 표결 직후 국회 전광판에는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표시됐다. 반대 1명은 강효상 의원이다.

홍철호 의원은 당초 본회의에서 찬성했으나 이후 소신에 따라 반대표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고 적었다.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한다.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은 것"이라며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에 견주어 스쿨존 교통사고의 형량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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