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에 개시된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등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의 자료도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홈택스 등을 통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