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이 신규 직원과 경력 직원,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에 친구와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 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