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불법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5일 박 대표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쇄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 대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2017년 5월부터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했다.
충주시는 이 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1개월 사용 중지 명령에 이어 최종 시설 폐쇄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충주시는 2018년 1월 이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토대로 같은 해 8월 박 대표에게 재차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박 대표는 "동물보호소는 가축분뇨법을 적용받는 가축사육시설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다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시설 폐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선행소송에서 이미 패소했고, 이후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원고 측의 주장을 달리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런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박 대표는 불법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관련해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