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용도가 뭔지, 온 몸으로 보여주시네요. 이 천하의 잡범이 청와대에 있다고 큰소리 치는 거 보세요. 뭘 잘 했다고... 근데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모양. 설날 화보 촬영 스케줄로 바쁘셔서...”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말도 참 잘 지어내요. 귀에 착착 감기게. 내 것도 감상해 주세요. ‘윤석열 고발은 퍽치기’”
“이광철도 소환거부... 이게 문재인의 나라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비난했다.
앞선 23일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 며칠만에 법무부가 法無部가 됐습니다. 막 나가네요. 이건 정권붕괴 말기에나 일어날 법한 현상인데, 벌써 나타나네요. 이 분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문재인 정권 사람들,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되레 자기들이 화를 내요. 사람을 치고 외려 피해자가 얼굴로 자기 주먹을 때리고, 배로 자기 발을 때렸다고 우깁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 경 조원의 연세대, 고려대 대학원 입학을 위해 정경심이 최강욱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니,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메일이나 문자 등 그 대화의 물리적 흔적을 증거로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라고 전했다.
진 전 교수는 “한편, 증명서에 적힌 문구는 최강욱이 아니라 정경심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입시에 필요한 인턴활동 스펙의 구체적 내용은 학부모인 정경심이 잘 알테니, 필요한 내용을 알아서 적어 넣었겠지요. 증명서의 문구 작성은 원래 법무법인에서 하는 게 상식이지요. 이 사실 자체가 증명서가 허위임을 증명합니다. 아무튼 최강욱은 그것을 메일로 받아서 출력한 뒤, 거기에 도장만 찍어 반송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최강욱 측에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다 남아 있을 테니 부정해도 소용 없을 테구요. 다만, 그는 조원의 봉사활동이 실제로 있었다는 가망없는 주장만 반복할 뿐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수료증, 확인증, 상장, 표창장 둥 이들 자매가 입시를 위해 쌓은 스펙은 거의 전부, 허위 혹은 날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애들이 오직 최강욱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의 인턴만은 충실히 했다구요? 상식적으로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이번에도 목격자 하나도 없죠? 최강욱은 ‘자기 법무법인에 아무 자료도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검찰에서 조원의 인턴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 믿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조원이 있지요. 조원은 이미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걔가 정말 인턴활동을 했다면 이미 그때 상황이 클리어 됐겠지요. 조원, 이미 그때 다 털렸을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허위증명서를 정경심에게 넘길 때 ;그 서류로 원이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으니 할 수 있는 얘기죠. 암튼 이는 최강욱 변호사가 당시에 이 서류가 입시부정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음을 증명합니다. 이로써 업무방해죄의 요건이 충족된 거죠. 대학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보다 더 중요한 측면은, 최강욱의 행위가 입시에 성실히 임한 다른 젊은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온갖 정의로운 얘기는 다 하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권력층이 누리는 특권적 지위의 세습을 돕기 위해 힘없는 이들의 기회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짓을 해 온 것. 이거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죠”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감찰이 필요? 또 장난질인데.... 최강욱씨, 추태 그만 부리시고 이쯤에서 물러나시죠. 그 자리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자리 아닙니까? 입시에 사용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분이 머물러 있을 자리는 아니죠. 본인의 결백은 법정에서 증명하세요. 불행히도 그 증명은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이라고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