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남성, 10개월 실형에 위자료 5000만원 지급 판결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남성, 10개월 실형에 위자료 5000만원 지급 판결

기사승인 2020-01-25 03:00:00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연인을 협박한 남성이 징역 10개월 실형과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교제하던 여성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카카오톡을 통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협박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자 A씨는 상고를 포기했으며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이어 B씨는 A씨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사건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협박했으며 이로 인해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인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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