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였던 원종건 씨를 주위적으로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 예비적으로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수사의뢰서 대검찰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이어 “원종건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기 원한다”며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준모는 “지난 27일 다음 ‘쭉빵카페’에서 원종건의 전 여자친구라 주장하는 익명의 아이디 ‘알렉벤자민’이 피고발인을 미투한 게시글을 접하게 됐다”며 “게시글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원종건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게 해 상해를 입게 했다는 사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원종건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등이 게재되어 있었다”고 소개했다.
사준모는 “원종건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종건은 한때 국회의원에 출마하려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기 원한다. 이에 우리는 28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