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야구부코치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고승환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이 지도하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소재 모 중학교 전 야구부 코치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단,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과 29일 두 차례 숙소에서 자고 있던 중학생 B(15)군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B군의 부모는 학교에 항의한 뒤 경찰에 고소, A씨는 코치직에서 물러났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야구부 학생 숙소의 침구류 곳곳에서 체액이 검출되면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상대로 한 이번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홍재희 기자 obliviate@kukinews.com